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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SW 과세대상 확정/저작권/양도양수나 라이선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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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SW 과세대상 확정/저작권/양도양수나 라이선스 계약

입력
1993.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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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기술도입·사용횟수별 대가/불특정다수 사용 등은 제외국세청은 27일 지금까지 세금부과 여부에 논란이 많았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세지침을 처음으로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소프트웨어는 정보화사회에서 기술정보의 핵심적 전달매체로 최근 그 도입이 크게 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자체의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성 등으로 세금의 탈루사례가 많을뿐 아니라 일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포함되느냐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등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에 마찰을 빚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도입 소프트웨어의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과기처 상공부 등 정부부처와 납세자단체 도입업체 세무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관련자료를 검토해 과세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일선 세무서에 시달함으로써 지금까지 각 케이스별로 처리되어온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세(원천징수)를 최초로 체계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지침에서 과세대상의 범위를 저작권의 경우는 저작권 양도양수 또는 사용허가계약(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도입하는 소프트웨어이며 노하우는 ▲외자도입 등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도입되는 경우 ▲도입대가가 사용횟수나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필수적인 경우 ▲도입자가 원하는 특정의 목적에 따른 주문인 경우 등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프트웨어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고 있어 상품으로 인식되거나 노하우로서의 인식이 낮은 경우 및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위탁개발되는 경우 등이다. 즉 매뉴얼을 보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구체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며 공급자에 의한 정형화된 사용허가계약으로 도입되는 경우 ▲별도의 기술지원이나 기술서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국내 세법에 의하면 지급액의 25%이나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은 10∼15%이기 때문에 공급국과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돼 10∼15%가 부과된다. 이 경우 외국의 공급자는 한국에서의 원천징수액을 본국에서 공제받게 된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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