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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기 추락사고/“조종사 과실” 최종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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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기 추락사고/“조종사 과실” 최종결론

입력
1993.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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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규정무시 비행때문/교통부 발표지난 7월 26일 전남 해남군 운거산에 추락,66명의 사망자를 낸 아시아나 B737 여객기의 사고원인은 규정을 무시한 조종사의 낮은 비행고도 선택으로 최종 확인됐다.

교통부가 27일 사고기 블랙박스의 DFDR(비행정보 기록장치) 해독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사고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고기는 3차 착륙시도때 활주로에서 9마일 떨어진 지점을 규정고도 2천6백피트로 지난뒤 4마일지점의 규정고도(1천6백피트)를 1.5마일지점의 고도인 6백80피트와 비슷한 7백피트로 선택,분당 평균강하율이 2배(1천피트)가 되면서 운거산 7백62피트지점에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기는 1·2차 착륙때에도 4마일지점과 1.5마일지점의 규정고도를 어겨 착륙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기는 또 2차착륙 실패후 규정상 통과해야하는 SKATE지점(착륙 최초보고지점·11마일)까지 가지 않고 곧바로 기수를 돌리며 고도를 낮추기 시작한 사실도 밝혀졌다. 교통부는 기준이하 시정상태에서 무리한 착륙시도와 공군이 통제하는 광주 공항근접관제소의 적극적인 관제미흡도 사고의 간접원인이었다고 결론지었다.

교통부는 사고원인이 밝혀짐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10월15일부터 3개월간 아시아나의 서울­목포노선을 면허정지 처분키로 했다. 교통부는 또 이번사고를 계기로 아시아나항공사를 특별안전점검한 결과 사업확장에만 치중,전문인력확보 첨단기술도입 우수요원 양성 등 안전운항 내실화를 위한 관리체계확립에 미흡한 점이 드러나 4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고원인이 조종사과실로 결론남에 따라 지난 25일의 보상합의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중 일부는 보상금 문제로 법적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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