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두환씨 강도혐의 피소/“국제그룹 해체는 집단 탈취행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두환씨 강도혐의 피소/“국제그룹 해체는 집단 탈취행위”

입력
1993.09.28 00:00
0 0

◎양정모 전 국제회장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72)은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공권력을 남용해 국제그룹을 강제로 해체했다』며 전 전 대통령과 해체당시 계열사를 인수한 (주)극동건설 (주)동국제강 (주)한일합섬 등 3개 회사 회장 등 4명을 강도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양씨는 고소장에서 『국제그룹 해체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당시 인수회사들이 경영권을 반납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85년 전 전대통령과 선인수 3사 대표들이 비밀모의를 거쳐 공권력을 동원,그룹을 강제해체한 것은 명백한 집단강도행위』라고 주장했다.

양씨가 전 전 대통령 등을 고소한 죄명은 형법 333조(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8(단체 등의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