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모 전 국제회장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72)은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공권력을 남용해 국제그룹을 강제로 해체했다』며 전 전 대통령과 해체당시 계열사를 인수한 (주)극동건설 (주)동국제강 (주)한일합섬 등 3개 회사 회장 등 4명을 강도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양씨는 고소장에서 『국제그룹 해체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당시 인수회사들이 경영권을 반납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85년 전 전대통령과 선인수 3사 대표들이 비밀모의를 거쳐 공권력을 동원,그룹을 강제해체한 것은 명백한 집단강도행위』라고 주장했다.
양씨가 전 전 대통령 등을 고소한 죄명은 형법 333조(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8(단체 등의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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