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국면전환” 과잉해석 경계/“경제 위해서도 부패척결” 고수김영삼대통령은 27일 『변화와 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거듭 역설했다.
김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개혁에 후퇴는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김 대통령이 국회 국정연설에서 「미래를 향한 전진」과 「과거와의 화해」를 언급한뒤 일부에서 개혁정책의 방향이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김 대통령이 이어 민자당 의원들과 두차례 청와대 만찬을 가진후에는 주로 당쪽을 중심으로 「국면전환」이란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인식과 해석들을 정면으로 일축하며 『방향정환이 아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김 대통령은 『이 나라는 30년동안 권위주의시대의 잘못된 타성과 부정부패가 지배해왔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썩은 살을 도려냄으로써 튼튼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지론은 물론 새삼스러운게 아니다.
그렇지만 이날은 더욱 힘을 주어 강조했다.
「미래를 향한 전진」과 「과거와의 화해」가 당초의 이미 이상으로 확대해석되면서 개혁분위기 자체를 이완시키고 있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전진을 얘기한 것이 개혁에 후퇴가 있을 수 없다는 뜻이지 잘못된 과거에 대해 눈감아버리자는 뜻은 아니라는 표현을 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과거와의 화해도 모든 사람이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해 일부의 해석처럼 일정 시점이 지나면 과거의 잘못은 불문에 부치겠다는 것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관련해 『과거와의 화해라니까 일부 언론에서 「대사면」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대통령은 「민자당 의원들과의 모임후 국면전환이란 해석이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 『국정연설이 끝나면 격려모임을 가지려했다』며 『개혁에 동참하라는 의미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모임의 의미를 한정했다.
말하자면 국면전환의 신호탄으로 그같은 모임을 마련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김 대통령이 이날 개혁의 방향전환 해석을 일축한데는 몇가지 배경과 고려가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우선 최근의 「분위기 쇄신」을 위한 발언이 확대해석돼 국면전환으로 인식되면서 「개혁의 후퇴」란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을 불식시키려 했을 것이다.
김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이같은 해석을 부추기면서 국면전환을 꾀하는 세력,즉 계속되는 개혁정책에 저항감을 느끼는 기득권층의 존재를 의식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관련,김 대통령은 지난 22일 쇼카 교황청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의 개혁에 대해 조직적 저항이 나타나고 있으나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대통령의 「전진」과 「화해」 발언에 대해 『국민들이 필요이상으로 불안해하고 경직돼 있는 것을 풀어주고 함께 가기 위해 개혁추진에 있어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는 뜻』이라며 『본질적으로 한국병 치유란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혁의 달성을 위해 모두 함께 가자는 것을 국면전환이라고 예기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이날의 강도높은 발언이 취임직후부터 몇개월동안처럼 경계를 다시 얼어붙게 하지는 않을 것임을 충분히 감안한 것 같다.
그동안 재계 인사들과의 개별면담을 통해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부정부패 척결이 필요하다는 말이 결코 과거 사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는 뜻을 충분히 전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도 『그분들의 결심이 대단하고 돈벌려는 의욕이 강하더라』며 『경제에 전념하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배려」를 잊지 않았다.
이렇게 볼때 김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다분히 정치권,특히 민자당쪽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김 대통령이 실명제 후속조치후 당에서 국면전환 얘기가 부쩍 잦아진 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추리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실명제 후속조치 마련때 당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김 대통령이 납득할만한 건의였기에 수용한 것일뿐』이라며 『국면전환 얘기는 당일부의 바람이 실려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면전환론에 대해 「개혁그룹」이 이미 고개를 가로 저으며 『기존의 변화는 없다』고 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치권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을 과제로 안고 있으나 민자당 일부에서는 벌써 『현실을 도외시하고 이상에 치우친 개정방향』이라며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해 정치개혁,나아가 제도개혁을 마무리지으려는 김 대통령이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았을리가 없는 것이다.<최규식기자>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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