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는 97·99년등 검토/한약사,시험치러 면허부여보사부는 26일 약사법 개정안에 한방의약분업 실시 및 시기를 명시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사부 관계자는 약사와 한의사측이 3년내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하자는 경실련 중재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을 계기로 한방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데다 각계의 개정의견서에도 한방의약분업 실시건의가 많아 약사법 개정안 조문축조 과정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방의약분업 실시가 의약분업을 원칙적으로 한 약사법 개정안의 기본골격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입법예고가 끝난 기존 약사법 개정안에 한방의약분업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대해 국민여론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5∼7년후의 일을 법안에 포함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약사들이 이를 보사부가 한방의약분업을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오해해 휴업사태를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한방의약분업의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97년,99년,또는 실시시기를 명시하지 않은채 방침만 법안에 명시할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한약사제도에 관해 양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를 이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약취급사의 자질론 시비를 없애기 위해 일정한 시험을 실시해 자격을 인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사부는 이럴 경우 6월 이전부터 한약을 취급해온 약사에게는 경험과 기득권을 존중,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첩약을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한의사는 진단 및 처방을 하고 한약취급 자격이 있는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판매하게 된다.
보사부는 그러나 이윤이 많이 남는 보약을 한의사가 계속해서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부는 계속 검토할 사항이며 한의사가 보약을 조제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할 수 있는 한방 기초의약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연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늦어도 10월초까지 조문축조 작업을 마친뒤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경제장차관 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