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소유 한도 확대/3백24개 업종 혜택정부는 기업의 업무용 토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공장면적률을 업종별로 현행 기준보다 대폭 낮춰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준공장면적률은 공장건물의 건축연면적을 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로서 기업이 기준 이상의 공장건물을 지어야 나머지 땅에 대해 세법상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준면적률이 낮아지면 기업은 그만큼 더 많은 여유부지를 토초세 등 과세부담없이 보유할 수 있게 허용되는 셈이다.
26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87년 확정된 현행 기준공장면적률이 부동산 투기억제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기업이 자유롭게 공장확장이나 시설투자 확대를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고 기준면적률을 전면 조정하기로 했다.
상공부가 산업연구원(KIET)에 연구용역을 맡겨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5백22개 업종별로 공장면적 3천㎡ 미만 또는 이상으로 나눠 각각 2가지로 구분돼 있는 현행 기준을 면적에 관계없이 단일기준으로 바꾸는 동시에 새 산업분류 체계에 맞춰 업종수를 5백85개로 늘려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작업에서 현행 기준보다 완화(하향조정)되는 업종은 항공기제조·상업용 가스제조업 등 3백24개(62.1%),현행 기준과 같거나 강화되는 업종은 금속위생용품·기성양복 제조업 등 1백98개이다.
이에 따라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은 ▲5∼10%인 업종이 49개 ▲15∼20%가 73개 ▲25∼30%가 1백61개 ▲35∼40%가 2백10개 ▲45∼50%가 92개 등이다.
기준율이 현행 30%에서 10%로 대폭 낮아지는 항공기제조업은 부지가 10만평인 업체의 경우 공장건물의 법정 의무면적이 3만평에서 1만평으로 줄어 기업 입장에선 2만평의 여유부지를 합법적으로 더 가질 수 있게 된다.
상공부는 10월중 내무·재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새로 조정된 기준공장면적률을 확정 시행하되 부지조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겨 공장용지 활용이 불가능한 경사면 또는 원형지는 기준초과 면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상공부는 공장증설과 시설투자 확대를 위한 예비부지 확보를 일정 범위내에서 인정하면서,종업원의 작업환경과 공장주변 생활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게 녹지나 환경시설 부지를 더 많이 확보토록 유도하기 위해 산업발전 추세와 업계 실정 등에 비춰 타당한 방향으로 조정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장설립법상 공단이나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4년내에 기준면적률에 이르는 공장건축물을 완공하지 않을 경우 등록증 발급이 중단되고 기준초과용지는 강제 환수된다.
또 공장설립 신고일로부터 2년내에 기준공장면적률에 맞는 공장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기준초과용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돼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나 취득·재산세 중과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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