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퇴폐등 윤리기준 구체화/저작권 적극보호… 광고는 완화95년 실시될 종합유선방송(CATV) 프로그램 심의규정이 제정됐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여석기)는 24일 정기위원회를 열어 총 4장 8절 1백1개조로 구성된 「종합유선방송 심의규정」을 의결했다.
심의규정은 제1장에 CATV의 특성에 맞게 전문편성의 원칙을 명시했으며 방송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해놓아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였다.
또 심의기준을 정한 제2장에는 일반기준과 함께 CATV 프로그램 분야에 맞게 보도·정보분야(뉴스 및 지역생활정보) 교육분야(교육·교양·어린이·종교) 문화·오락분야(문화예술·음악·오락·스포츠·영화) 광고 등 5개 분야로 세분했다.
특히 영화의 경우 사전심의시 내용에 따라 등급을 투여해 방송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청소년 어린이 노약자 등에 유해한 프로그램은 방송 시작전 방송 10분마다 화면 하단에 자막고지 방송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눈에 띈다.
전반적으로 이번 심의규정은 기존 공중파방송 심의규정과 달리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세분화하고 규제의 강도도 조정해 좀 더 발전된 형태라는 평가지만 현실적으로 공중파에 비해 엄청난 물량의 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얼마나 규정대로 일관되게 심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심의규제가 가장 완화된 대상은 광고다.
CATV는 공중파방송에 비해 광고시간이 늘어났고 프로그램 분야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류(알코올 성분 17도 미만)와 거들 브래지어 등 성인용 내의류의 광고를 하오 10시이후에는 허용했다. 특히 여성채널에서는 성인용 내의류와 생리용품 피임기구 및 약품광고를 시간제한없이 허용했다.
상품광고에서 광고시간에 따라 상품명을 연호하거나 반복할 수 있는 횟수제한도 완화했다.
심의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력범죄 대마초 흡연 등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람의 출연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해 문제연예인 출연제한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이밖에 「종합유선방송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저작권과 저작권 접권을 침해서는 안된다고」고 명시,저작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놓았다. 또 사회윤리의 개념을 11개 조항으로 구체적으로 예시했으며 음란·퇴폐에 대해서는 5개 조항으로 구체화했다.
방송위의 사전심의를 받은지 2년 이내의 프로그램은 종합유선방송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심의효력은 2년으로 정했다.
종합유선방송위는 CATV의 지역매체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생활정보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은 나중에 별도로 제정키로 했다.<송용회기자>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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