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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열었지만…해법 “먼길”/약사회 휴업 철회배경·한­약분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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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열었지만…해법 “먼길”/약사회 휴업 철회배경·한­약분쟁 전망

입력
199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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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강경­여론 악화에 “백기”/개정안 「국회서 저지」 주력할듯대한약사회가 약국휴업을 하루만에 철회한 것은 국민의 규탄여론이 예상보다 거센데다 주동자 전원의 구속처리를 포함해 강경대응하겠다는 정부방침에 허를 찔린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측은 현행 법규를 검토한 결과 폭력행위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약국휴업을 사법처리할 조항이 없다고 판단,일제휴업에 들어갔으나 정부가 예상밖으로 소비자보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을 찾아내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확정하자 크게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항의등 당혹

지금까지 보사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보사부장관과 여당 의원을 배출하는 비교적 여당체질인 약사회로서는 정부가 약국휴업을 「반사회적인 집단이기주의 행동」으로 간주,강경대응키로 하자 이에 맞서 저항을 하기보다는 「투항」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약국휴업을 결의할 때만해도 기세등등하던 강경파 지부장들은 정부의 강경방침이 나온 직후부터 위축된 모습이 역력했다.

특히 약사회 집행부를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킨 것은 약국 휴업에 대한 국민의 비난여론이었다.

집행부는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경실련 정사협 등 시민단체가 항의방문하고 국민의 비난여론이 집단분노로 표출되기 시작하자 크게 동요했었다.

이들은 약사회관에 시민들의 분노전화가 빗발치고 약국문에 붙여놓은 안내문들이 찢겨진다는 소식이 속속 들어오자 백기를 들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국휴업과 때맞춰 OTC제도(일반의약품 자유판매제도) 실시여론이 약국수입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OTC마저 뺏길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됐다.

약국휴업 결정이 청년 약사들의 위협속에서 임시 집행부에 의해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결정이었다는 점도 결속력을 급속히 와해시킨 요인으로 분석된다.

권경곤 전 회장은 약국휴업이 국민여론을 크게 악화시킬 것을 우려,회장직권으로 휴업을 철회키로 결정했으나 청년약사회 소속 약사들과 일부 강경파 지부장이 합세,임시 집행부를 위협해 휴업을 강행했었다.

이 때문에 휴업의 명분과 결속력이 약해져 비난여론과 정부의 강경방침이라는 외부 충격에 쉽게 허물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약사제 수용안할듯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해온 약사들이 결국 약국휴업이라는 자충수를 두었다가 하루만에 스스로 굴복해버림으로써 보사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사는 약국휴업을 계기로 약사와 한의사의 업권다툼이 반사회적인 집단이기주의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됨에 따라 더 이상의 집단행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약사법 개정안의 기본골격을 살려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3년내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하자는 경실련 등의 개정의견이 여론의 지지를 받았고 약사회가 비록 국민여론 등에 밀려 약국휴업을 철회하긴 했지만 개정안에 대한 약사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점,한의사측도 한약취급 약사의 조제범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점 때문에 개정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사부가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된 법안의 조문확정작업을 이례적으로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벌이고 있는 것은 보사부의 이같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문확정작업이 끝나 경제장·차관 회의와 국무회의에 제출될 약사법 개정안의 그림은 현재의 약사법 개정안과 크게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약국휴업사태로 지탄의 대상이 된 약사회는 27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새 집행부를 구성할 예정이나 또 다시 약국휴업 등의 극한투쟁은 거의 벌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내부진통 계속

그러나 청년약사협의회 등이 집행부의 휴업철회 결정이 보사부와의 야합에 의한 불법이라고 주장,이의 취소와 새 집단지도체제 구성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약사회 내부진통은 당분간 계속된 전망이다.

이에 따라 27일로 예정된 새 집행부 구성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의 위상이 예전보다 약해질 가능성도 크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보사부의 약사법 개정안 조문을 지켜본뒤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이 법의 불합리성 등에 대해 집중청원,국회통과를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의사협회도 폐업 등의 극한투쟁은 자제한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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