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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리 채권/변칙매입 차단/차명 실명확인자 정정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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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리 채권/변칙매입 차단/차명 실명확인자 정정 불허

입력
199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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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이름 전환자만 매입 가능/뒤늦게 마음고친 사람 불리/일부 “미전환자만 유리” 지적재무부는 25일 이미 실명확인을 해버린 차명계좌(사실상의 허위 실명확인)에 대해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더라도 다시 실명으로 전환해주지 말 것을 각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재무부는 가·차명 통장을 실명으로 전환한 예금주에 한해 기명장기채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차명계좌를 자기 이름으로 전환하지 않고 차명 그대로 실명확이한 거액 예금주들이 이미 해놓은 실명확인을 취소하고 뒤늦게 진짜 실명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변칙적인 실명전환을 해주지 말라고 각 금융기관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차명통장을 자기 이름으로 진짜 실명확인하지 않고 통장상의 명의 그대로 변칙 실명확인한 자금은 장기채를 매입할 수 없게 됐다.

재무부는 이날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등 중간 감독기관을 통해 산하 전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현행 긴급명령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한자리가 실제와 다른 경우와 같이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만 실명확인 과정에서 정정해줄 수 있게 돼있다고 밝히고 이미 실명확인한 차명계좌는 오류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명확인을 정정 또는 취소하거나 다시 다른 이름으로 실명전환해주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기명장기채를 매입하면 자기 신분이 드러날뿐더러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무는 과세효과도 있으므로 세금내고 떳떳이 살겠다는 예금주들에 대해서는 차명으로 실명확인을 했더라도 다시 진짜 자기 이름으로 실명전환을 하도록 허용해 장기채를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계는 또 눈치를 보며 아직까지도 실명확인이나 전환을 하지 않은 예금주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실명전환해 장기채를 매입할 수 있게 돼있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다.

금융기관 창구직원들은 현재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실제 예금주를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떼오는 사람에 한해 본인이 희망하면 이미 돼있는 실명확인을 취소하고 자기 이름으로 전환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전문가들은 지난 23일 현재 전금융기관에서 차명을 실명으로 전환한 예금은 1조5천억원에 불과한 반면 실명확인 금액은 5백53조8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금융관행으로 미루어 실명확인 금액의 일부분은 차명을 그대로 실명확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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