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추석연휴기간(9월29일∼10월1일)에도 각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야간에는 당직실)에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발표했다.국세청은 토초세의 경우 납세자 주거지 세무서가 아닌 토지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추석연휴중 토지가 있는 고향을 찾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같이 정했다.
국세청은 지가재조사 청구로 지가가 변동됨에 따라 당초 예정통지된 세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지가로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지가재조사 청구를 한 납세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등에 지가변동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기한인 10월2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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