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실명전환 자료를 본청에서 일괄 관리,투기나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자료만을 뽑아 조사방침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다음 각 담당 세무서에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의 이건춘 재산세국장은 이날 『일반국민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심리를 없애기 위해 실명전환자료는 본청이 일괄 집중관리함으로써 보안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일선 세무서에는 조사방침과 범위 등을 명확히 명시한 필요한 자료만을 통보해 조사직원의 자의성을 배제하는 한편 업무집행에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실명전환자료의 금액별 분포상황 등을 고려,자금출처조사 기준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니 만큼 현 조사배제기준인 2억원(40세 이상)이 넘더라도 출처 등이 분명하면 조사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92년 이전에 조성된 비실명자금을 법인명의로 전환하고 92사업연도분 법인세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무납부 가산세(10%)를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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