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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임대업 도입/10년 이상 사업자엔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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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임대업 도입/10년 이상 사업자엔 양도세 면제

입력
199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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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기간 10년으로/건설 당정회의정부와 민자당은 25일 고병우 건설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갖고 임대주택을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한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각각 50% 및 1백%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제도를 새로 도입,임대주택 분양시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3억원)를 적용하지 않고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에도 임대사업자와 임대소득은 분리과세토록 하는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임대차 계약시에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만 사용토록 했다.

당정은 이날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도 확정,공동주택의 바닥판 등 주요구조 부분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단지안의 주차장 확보 등 경미한 사항의 용도변경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당정은 건설업법을 개정해 현재 3년인 건설업 면허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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