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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1명 구속·8명 소환/검찰/휴업 주동여부등 철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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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1명 구속·8명 소환/검찰/휴업 주동여부등 철야조사

입력
199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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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하룻만에 “철회”/약사회검찰은 25일 대한약사회의 휴업철회 결정과 관계없이 집단휴업을 유도한 대한약사회 간부와 약사회관 폭력사건 가담자,휴업을 주도한 약사들을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관련기사 3·19면

이에 따라 서울지검 형사2부(김영진 부장검사)는 대한약사회 사무실에서 22일 밤 약사회 수뇌부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폭력을 휘두른 대한약사회 경북 의성군 분회부분 회장 이필재씨(35)를 이날 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한·약 분쟁이후 첫 구속자다.

검찰은 또 이날 하오 10시께 김희중 회장직무대행 김기성 사무총장 한석원 서울시지부 회장직무대행 등 대한약사회 간부 3명을 소환,철야조사했다.

검찰은 김씨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공동의 부당한 행위금지」와 제26조 1항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조항을 위반했는지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26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 약사회장 직무대행 등 약사회 간부들을 고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김신기,박태동씨(사무관)을 소환,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대구지검 특수부(전창영 부장검사)도 이날 대구시 약사회 김용보회장 등 간부 5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의 서초구 서초동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지부 사무실,대구 수성구 황금동 대구시지부 약사회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보사부가 약국의 집단휴업행위를 소비자보호법상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 고시함에 따라 고시이후에도 휴업을 강행하는 약사들을 형사입건키로 하고 검찰 수사관 및 경찰 등을 동원,휴업중인 약국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약국들이 개벌적으로 휴업을 결정해야 하는데도 회의 및 결의 등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결행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대한약사회가 휴업철회 입장을 밝혔지만 휴업사태의 재발을 막고 집단이기주의에 강경하게 대처하기 위해 휴업 주동자와 폭력사건 관련자들은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구와 서울지역 약사회측에서 약국휴업기간중 보건소나 소매약국에 의약품 공급 중단하도록 약품도매상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약사회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약국 전면휴업 하룻만인 25일 상오 휴업을 철회했다.

대한약사회 김기성 사무총장은 이날 상오 9시 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도지부장들의 요청에 따라 각 지부 총회 결정사항이었던 휴업을 철회키로 결정,각 지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의 강경대응과 비등하는 여론을 감안해 무조건 휴업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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