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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보완/보사부 “의견서 최대반영” 검토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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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보완/보사부 “의견서 최대반영” 검토착수

입력
199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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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휴업철회 시민들 “환영”/청년약사회등 반발… 내분심화대한약사회가 국민여론에 밀려 전국휴업 하루만인 25일 휴업을 철회하자 국민들은 이를 적극 환영하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사부는 약사회가 휴업을 철회하고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이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접수된 개정의견서를 바탕으로 개정안 보완을 위한 검토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일부 약사들이 휴업철회 결정이 전체의사를 수렴하지 않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약사회내부의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경실련은 『휴업철회는 국민여론을 받아들인 현명한 처사』라며 『약사회가 극한 행동을 중지한 만큼 정부도 사법처리 등 강경대응보다는 대화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윤 정책실장(41)은 『중재안의 기본골격은 아직 유효하다』고 전제한뒤 『약사회측은 하루 빨리 입장을 정리,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약사회가 대화창구에 하루 빨리 나와 합리적인 의료제도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에는 휴업철회 결정을 격려하는 시민들의 전화와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비난하는 일부 약사들의 비난전화가 엇갈리며 빗발쳤다.

약사회관에서는 청년약사협의장(회장 윤종일·40) 소속 약사 1백여명과 일부 대학약대생 등 1백50여명이 휴업철회 결정취소,현집행부 불신임뒤 새 집단지도체제 구성 등을 주장하며 농성했다.

청년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김명섭 대의원총회 의장이 24일 밤 사적인 친목모임 명목으로 일부 시도지부장을 불러 모은뒤 결정도 안된 휴업철회 사실을 언론과 보사부에 알렸다』며 뒤늦게 만남장소에 도착한 김 직무대행에게 직권을 추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는데도 약사회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김형규 정책실장은 25일 약국폐문 등의 최후수단을 사용하는 초강경사태에까지 이르게된 책임은 전적으로 송정숙 보사부장관에게 있다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를 들어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보사부는 이날 하오 4시부터 장관주재로 약사법개정안 확정을 위한 회의를 열어 개정의견서별로 반영여부를 논의했다.

보사부는 이달말로 예정된 법안확정전에 의견서의 건설적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에 의견서를 접수시킨 단체는 경실련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의학협회 제약협회 수의사회 의약품 도매업협회 등 15개이다. 보사부는 이날 소비자보호법 10조2항에 의거,약국폐문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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