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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이상 채권 연리 1%/실명제 보완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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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이상 채권 연리 1%/실명제 보완대책 주요내용

입력
199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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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초과 인출 추적않기로/영세사업자 세무조사 일체 면제/실명전환자금 세정산기간 연장정부가 24일 발표한 실명제 후속조치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0년 만기 실명등록채권의 발행이다. 기업비자금을 비롯한 거액의 비실명자금이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고 산업자금 등으로 쓰여 양성화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다.

모두 7가지의 보완조치 내용 가운데 장기저리 채권발행과 함께 법인명의 자금의 실명전환때 출처조사 면제도 이른바 「검은 돈」의 양성화에 초점을 맞춘 대목이다.

이와함께 ▲현금인출시 세무조사 배제 ▲과표가 노출돼도 과거 세금 추적조사 면제 ▲출처조사 면제범위 확대 ▲증여세 자진납부자 세무조사 면제 ▲실명전환자금이 이자소득세 정상기간 연장 등 나머지 5가지는 그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하게 안겨준 불안감과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들이다.

장기저리채권은 실명으로 전환한 계좌당 예금규모가 30억원 미만인 사람이 매입할 수 있는 1종 채권과 30억원을 넘는 사람이 사는 2종 채권으로 구분된다. 금리는 1종이 연 3%,2종은 1%이며 둘다 5천만원 단위로 발행돼 만기때 원리금을 일시 지급하는 복리채다. 다만 최초에 실명으로 이채권을 매입한 사람에 한해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

명의노출을 꺼려 아직까지 가명 또는 차명으로 남아있는 자금이나 일단 실명으로 전환한뒤 현금으로 인출돼 퇴장한 자금에 대해 증여세 부담수준의 불이익을 줘 산업자금화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법인명의 자금의 실명전환때 출처조사를 면제한 것은 이른바 비자금이 기업에 되돌려져 생산적 자금으로 쓰일 수 있게 길을 터주는 조치다.

임직원이나 제3자명의로 관리해오던 비실명자금을 의무기간인 10월12일 이전에 법인명의로 전환한뒤 ▲92년 이전 조성된 자금은 92사업연도분 법인세로 수정신고하거나 ▲93년 조성자금은 93년 법인세 신고때 합산신고할 경우 해당 금액의 자금조성 경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않기로 했다.

실명제가 도입된 8월12일 현재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한 제조업·광업·농축산업·건설·관광운수업과 수출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휴폐업 법인이나 8월13일이후 새로 생긴 업체는 제외된다.

정부는 현찰로 찾은 순인출액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도 국세청에 통보된 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5천만원이 넘는 실명전환 자금이라 하더라도 인별로 합산해 40세 이상은 2억원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신고하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과거 세금에 대한 추적조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거래 자료를 근거로한 일체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며 실명제 실시이후 사업자의 과세표준이 갑자기 커질 경우라도 과거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않기로 했다. 특히 영세사업자를 위해 연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세무조사를 않기로 했다.

정부는 실명전환 의무기간인 10월12일까지 실명전환한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신고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만 부과하고 법인세를 비롯한 사업관련 조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체 배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비실명예금을 실명으로 전환할 때 5년간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추징하기로 돼있으나 원천징수 자료의 보관이 부실해 사후정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보관된 자료범위내에서만 정산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감안,간이계산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사후 정산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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