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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휴업 주동자 사법처리/정부 강경대응/약품공급 중단행위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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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휴업 주동자 사법처리/정부 강경대응/약품공급 중단행위도 엄벌

입력
199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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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약국휴업사태의 주동자를 전원 색출해 사법처리하고 약국 영업을 방해하거나 제약회사 도매상 등에 약품공급을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처벌하는 등 약국휴업사태에 대해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24일부터 검찰을 중심으로 보사부·공정거래위 등 관계기관 공조체제하에 약국휴업사태에 대한 위법성여부 및 주동자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내무·법무·보사·공보처장관·법제처장 및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강경대응책을 확정했다.★관련기사 2·22·23면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각 시·도의 행정력을 동원해 휴업철회를 종용하는 한편 계속되는 휴업에 대비,▲국공립병원·보건소의 비상근무 ▲읍 면 동사무소와 지·파출소를 통한 응급의약품 공급 ▲농협·슈퍼 등에서 필수의약품 판매 등의 조치를 펴기로 했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이날 회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이번 약국 휴업사태를 대표적인 우리 사회의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보고 이에 단호히 대처해 국가기강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라며 강경대응 배경을 밝혔다.

오 장관은 그러나 『약국휴업이 국민건강권 침해뿐만 아니라 약사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감안해 약사들에게 자율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줄 방침』이라며 『금명간 보사부장관이 약사회 대표들과 만나 의견청취 등의 최종협의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어 『정부는 앞으로의 약사법 개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약사들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인식해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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