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가혹행위로 허위자백/국가서 3천만원 배상/서울 민사지법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가혹행위로 허위자백/국가서 3천만원 배상/서울 민사지법 판결

입력
1993.09.25 00:00
0 0

서울 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24일 검찰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 했다가 무죄로 풀려난 김학동씨(45·택시운전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수사관들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김씨를 연행,52시간동안 불법감금한채 허위자백을 강요하면서 가혹행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가족과의 연락을 차단,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89년 10월 보험금을 노린 고의교통사고 사건을 수사중인 당시 서울지검 특수부 조승식검사(현 수원지검 강력부장)에 의해 사기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과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한편 대검 감찰부(안강민검사장)는 24일 조 부장검사와 검찰수사관들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가혹행위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