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보다 손해” 판단땐 실효정부가 비실명 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10월중 각 금융기관을 통해 발매키로 한 10년 만기 기명식 장기저리 채권은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기에는 금리가 너무 낮다는 흠이 있는 반면 매입자는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을 뿐더러 합법적인 상속 증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금융계에 의하면 기명 장기채는 우선 큰손들의 세무조사 공포증을 해소,비실명예금의 실명화를 촉진하고 이에 따라 검은 돈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명제후 현재까지 가명예금의 실명전환 실적은 금액기준으로 36.1%에 불과한 상태이고 차명은 이보다 더욱 낮아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전환금액이 1조5천억원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장기채 매입자에 대해서는 지위나 연령에 상관없이 과거를 불문에 부치겠다는 것이므로 그동안 세무조사가 두려워 꼼짝 않던 큰손들이 앞으로는 실명전환에 적극 나서리라는 기대다.
이미 가·차명을 실명으로 전환해놓은 예금주들도 10월중에 장기채를 사면 과거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이 큰손들을 유인할만한 요인 못지않게 계속 검은 자금을 움츠러들게 하는 요인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금리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다. 3%의 금리가 적용(30억원 미만 예금)될 경우 10억원을 예로들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고 상속세를 내면 남는 돈은 6억8천5백만원(금융계 추산)이다. 그러나 장기채를 살 경우 장기채의 현재가가 6억8백만원에 불과,앉아서 7천7백만원을 손해보게 된다. 30억원의 경우는 상속세를 내고 나면 16억8천5백만원이 남지만 채권을 사면 그 가치가 15억원에 불과하게 된다.
하지만 수십억원대 이상의 검은 자금들은 사실 이자는 안중에도 없고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국세청의 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며 그동안 탐색전을 펴왔으므로 이번 조치가 오갈데 없는 뭉칫돈의 탈출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큰손들이 과연 장기채를 매입하겠느냐 하는 것은 이런 장단점과는 별개의 문제로 정부정책의 공신력 회복여부에 달려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명제 실시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기채는 절대 발행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기 때문에 장기채를 사면 면죄부를 주겠다는 이번 방침도 또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는 불신감이 깔려있는 것이다.<이백규기자>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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