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보완책정부는 가명·차명 금융자산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10년 만기 연 1∼3%의 장기저리 실명등록채권을 발행,이 채권을 최초로 매입한 사람에 한해 증여·상속세 등을 변제해주기로 했다. 또 법인이 가·차명으로 되어 있는 비자금 등을 실명전환할 경우에는 소정의 법인세만 추징하고 과거의 자금조성 경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일절 하지 않기로 했다.★관련기사 3·6·7면
이경식부총리와 홍재형 재무부장관 추경석 국세청장은 24일 상오 경제기획원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후속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장기저리 실명등록채권은 발행단위가 5천만원이고 금리는 30억원 미만의 1종 채권이 연 3%,30억원 이상의 2종 채권은 연 1%이다.
추 청장은 이 자리에서 『실명전환자금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면제범위를 인별 합산기준으로 40세 이상은 2억원,30∼39세는 1억원,30세 미만은 5천만원으로 하여 현행보다 약 2배 수준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무자료거래를 해온 사업자가 실명제 실시로 인해 과표가 크게 늘어나더라도 이를 근거로 실명제 실시이전의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개인인 비실명 예금주가 실명전환을 할 경우 상속·증여세만 부과하고 종전의 사업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 정부는 3천만원 초과 현금인출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되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공식 발표했다. 또 실명전환 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사후 정산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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