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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후퇴 아니다”/이 부총리·홍 재무·추 국세청장 공동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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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후퇴 아니다”/이 부총리·홍 재무·추 국세청장 공동회견

입력
199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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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수렴 충분… 추가보완 없어/채권발행 긴급명령 위배 안돼/출처조사 면제 나이별로 차등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4일 과천청사에서 홍재형 재무부장관 추경석 국세청장과 함께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치는 실명제의 후퇴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보완책』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러차례 당정협의를 거친 내용이어서 앞으로 별도의 보완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의 주요내용이다.

­최근 이 부총리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떳떳하지 못한 돈에 대해 과거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총리=과거를 묻는 것은 세금추징이지 자금조성을 둘러싼 비리를 따지자는 취지는 아니다.

­채권발행은 긴급명령에 위배되는 조치가 아닌가.

▲이 부총리=긴급명령 테두리안에 있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자금화 필요성에 대해 떳떳지 못한 돈이 대부분 금융기관에 있기 때문에 별도 대책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홍 재무장관=재무부는 당초 채권발행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채권은 무기명이어야 잘 소화되는데 이는 실명제 원칙과 어긋난다. 이번에 마련한 보완책은 실명의 기명채권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장기채를 매입할 것으로 보는가.

▲이 부총리=정확한 환류규모는 알 수 없다.

­자금출처 조사배제는 단순히 선언만으로만 되는게 아니라 세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홍 재무장관=세법개정은 필요없다. 첫 후속조치를 비롯해 기회있을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번에는 경제장관 회의 의결을 통해 문서화함으로써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했다.

▲추 국세청장=가명계좌의 실명전환후 통보되는 자료는 인별로 집계한뒤 나이 직업 투기 탈세혐의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최고 2억원까지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사인력의 한계나 조사실익 등을 고려할 때 40세 이상은 2억원,30∼39세는 1억원,30세 미만은 5천만원 이하는 출처조사를 배제하는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또 다른 보완대책이나 경기활성화 조치가 있을 수 있나.

▲이 부총리=각계 건의를 충분히 수렴하고 당과도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취한 내용이므로 이젠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별도의 후속조치는 없다. 경기활성화 조치도 지금은 생각한바 없다.

­이른바 「가진 자」의 주장만 수렴한게 아닌가.

▲이 부총리=국민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했다고 생각한다. 못 가진자의 의견은 언론을 통해 수렴했다.

▲홍 재무장관=과세특례자에 대한 세무조사 배제는 영세 중소기업,이자배당소득의 추징방법 개선은 금융기관 실무자,자금출처조사 배제는 배우자명의 예금 등을 각각 상정해 다양한 계층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보완한 것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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