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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해 농가지원 대폭확대/피해 30%이상­경작지 1.5㏊ 미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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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해 농가지원 대폭확대/피해 30%이상­경작지 1.5㏊ 미만 대상

입력
199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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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검토농림수산부는 24일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대책법상의 지원범위를 30% 이상의 피해농가(현행 50% 이상)와 1.5㏊ 미만 경작농가(현행 1㏊ 미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경제기획원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또 당정협의 등을 통해 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 이외의 별도 보상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현행 재해대책법에는 소유경작지 1㏊ 미만인 영세 농가에서 냉해로 평년 수확량의 50% 이상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에만 복구비를 지원토록 돼있는데 이는 전체 피해농가의 15%에 대해서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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