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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휴업사태/더이상 안된다/“공권력발동”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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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휴업사태/더이상 안된다/“공권력발동” 통첩

입력
199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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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10명 곧 구속/검찰/보사부/부당행위고시 처벌근거마련/경찰/난동약사에 소환장발부키로/어제 96%휴업… 부산도 오늘부터약국휴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방침에 따라 검·경이 휴업주동 약사들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서고 보사부는 처벌근거 마련과 막바지설득을 병행하는 등 휴업사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총력대응이 시작됐다.

보사부가 약사들의 집단 휴업행위를 소비자보호법상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관보에 고시하는 절차가 끝나면 휴업중인 약사들은 전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한약사회 회장단 및 상임이사들은 24일 하오 9시30분께부터 3시간여동안 약사회관에서 긴급임원진회의를 열었으나 휴업철회에 관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경◁

김도언 검찰총장은 24일 대한약사회의 무기한 휴업을 국민건강을 볼모로한 집단이기주의 행위로 규정하고 소비자보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주동자전원을 구속수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긴급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대한약사회 간부 10여명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서는 한편 대한약사회 및 각지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키로 하는 등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한약사회의 휴업결정에 따르지않고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개별약국에 대한 영업방해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관련자 전원을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약국문을 연 동대구역 구내약국에 몰려가 강제로 문을 닫게한 대구약사회 폐문관리대 약사 10여명을 전원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 공정거개위원회가 약사들의 집단휴업행위를 고발해올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부당한 공동행위제한」,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금지」조항을 적용,관련자 전원을 엄단할 방침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서울지검 형사2부(김영진 부장검사)는 이날 정병표 전 서울시 약사회장(53)과 전호기 약사회 사무국장(50) 등을 참고인자격으로 소환,22일밤 약사회관에서 청년약사들에 의해 벌어진 폭력사태의 정확한 경위와 피해상황 등을 조사한뒤 돌려보냈다.

김화남 경찰청장도 이날 담화문을 발표,지난 3월5일 이후의 집단시위나 폭력행위 주동자를 구속수사원칙으로 조사,엄정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밤 약사회관 1층 서울시 약사회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부 청년회원들의 난동경위에 대해 증거수집 등을 하는 한편 청년약사회원들을 소환수사하려 했으나 이들이 소환을 거부,정식으로 소환장을 발부해 조사히기로 했다.

▷보사부◁

송정숙 보사부장관은 이번 사태를 주도한 대한약사회 김희중 회장직무대행(56) 등 대표들을 이날 하오 과천 정부종합청사로 불러 약국 휴업을 즉각철회토록 설득하고 휴업이 계속되면 정부는 25일부터 공권력을 본격 발동할 수 밖에 없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보사부는 또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약국폐문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고시해 검·경이 약국폐문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사부는 이 고시에서 담합하여 집단으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폐문 휴업 폐업하는 행위,다른 사업자의 폐문휴업 또는 폐업을 강요하는 행위,정당한 사유없이 의약품의 제조 공급판매를 중지하는 행위 등을 부당행위로 지정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약국휴업이 계속될 경우 27일부터 전국의 슈퍼마켓 농업공판장에서 기본의약품을 무제한 판매할 수 있도록 의약품판매 슈퍼마켓의 지정 등 준비작업에 착수하라고 각 보건소에 지시했다.

▷휴업상황◁

보사부에 의하면 이날 하루동안 부산 전북 제주를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의 1만7천5백64개 약국중 96%인 1만6천6백70군데가 문을 닫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7천2백49곳의 99.8%인 7천2백36곳이 문을 닫았으며 대구 인천지역에서는 전체 약국 모두가 당번약국도 지정하지 않은채 문을 닫았다.

약국휴업을 하지 않은 부산약사회도 이날 하오 찬반투표끝에 25일부터 휴업키로 했으며 전북은 휴업을 27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임시총회때까지 유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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