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도 납세땐 추적안해정부는 24일 상오 경제기획원에서 이경식부총리 홍재형 재무부장관 추경석 국세청장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실명제 추가보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에 앞서 민자당사에서 김종필 당대표와 황인성 국무총리 이경식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보완책의 골자는 ▲실명전환자금의 출처조사기준 상향조정 ▲실명전환기업 비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면제 ▲현금 3천만원 이상 인출자에 대한 세무조사 불실시 ▲영세상공인 세부담 완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음성자금을 흡수하기 위한 장기저리채권 발행은 긴급명령의 논리에도 맞지 않을뿐 아니라 실효성도 적어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가·차명으로 예금되어 있는 기업 비자금을 실명전환할 경우에는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정의 세금만 내면 원칙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통보대상 금융자산의 자금출처조사 면제범위는 현재보다 두배가량 올려 40세 이상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30대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30세 미만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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