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조세형)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위한 1인 2투표제(정당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민주당의 정당투표제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를 행사한뒤 시·도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또다른 한표를 지지정당에 던지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개혁위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시안은 선거권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했다.
민주당 정치개혁위는 또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선거사범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경우 6년,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만료후 6년,실형의 경우 집행종료후 10년동안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중앙선관위의 안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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