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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전 국방장관에/특가법 적용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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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전 국방장관에/특가법 적용 5년 구형

입력
199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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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2과장 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율곡사업 비리로 구속기소된 전 국방부장관 이상훈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국가정책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국책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행위는 죄질이 나빠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90년 율곡사업과 관련해 현대정공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감사원의 고발에 따라 검찰에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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