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고급가구 및 고급위생용구,건강식품 등 사치성 소비재 판매업체 60개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90년부터 93년 6월까지 상품매출누락 및 위장거래를 통한 부실거래금액이 7백28억원에 달했고 폭리 등 마진의 신고누락과 가공매입 등을 통해 1백42억원의 소득을 빼돌린 사실을 밝혀내고 2백1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국민소득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사치성 소비재의 수요증가를 틈타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일부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어 7월12일부터 9월16일까지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서울 37개,부산 9개,기타 14개 업체로 이 가운데는 광어 등 수입활어의 수입물량을 조작해 10억원을 탈세한 업체와 보신용 한약재의 매출누락 등으로 74억원을 탈세한 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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