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3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외화자금의 불법 해외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은 외환심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한은은 실명제후 아직까지 거액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내달 12일인 실명전환 의무기간 만료일이 임박할수록 검은 돈의 해외유출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은은 이날 금융기관 외환담당 임원회의를 소집해 앞으로 발생가능한 6가지 유형의 불법외화유출 방식을 제시하고 외화유출 징후가 발생하는 즉시 한은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한은이 이날 회의에서 제시한 대표적인 불법 해외유출 유형은 수출입 가격조작. 국내 수출업체가 해외거래를 할 때 수출가격은 실제보다 싸게 계상하고 수입가격은 비싸게 해 가격차이 만큼을 해외로 빼돌리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각 은행은 단가조작의 징후가 있는 경우 수출입가격에 대한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고 특히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간의 거래는 당분간 거래건별로 정밀 심사할 것을 지시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분산 송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송금액수가 생활비 학비 등 사회관습상 적정액수인지 여부를 가려 고의적인 분산송금이 명확할 때는 송금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한은은 또 은행간 외환 공동전산시스템 미비로 동일인이 여러 은행으로 분산해 송금할 경우 송금현황이 즉각 파악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은행간 분산송금이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선 매달말 은행별로 송금자 명단을 받아 분산 송금혐의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밖에 해외이주비를 가장한 불법환전,기업의 경상거래를 위장한 불법유출,환전상을 통한 변칙유출 등도 예상된다고 지적,은행별로 외환창구를 중점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한은은 그러나 올들어 7월까지 4백68만달러에 달하던 하루평균 개인송금 총액이 8월 3백79만달러,9월1∼18일 3백64만달러로 실명제후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암달러시세도 평소수준을 유지하는 등 아직까지는 국내자금이 해외로 유출된 징후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이백규기자>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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