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교의 찬조금 징수에 관한 교육부의 방침은 시시때때로 변한다. 언제는 학교육성회가 받는 찬조금을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말썽만 나면 「전면금지」의 불호령을 내린다. 일선학교에서는 그래서 교육부의 「엄명」이 나올 때면 『또한번 해보는구나』하는 식으로 시큰둥하기 일쑤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하순께 일부 초·중·고교에서 과다한 찬조금 징수로 말썽이 나자 찬조금 징수 전면금지를 명령했다. 당시 교육부 당국자 말은 『GNP가 7천달러를 넘은 나라에서 찬조금을 거둬 학교를 운영하게 할 때는 지났다. 어떤 명목으로든 찬조금 징수는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선학교 찬조금 징수관행의 깊은 뿌리가 하루 아침에 뽑힐리 있겠는가. 교육부는 의무교육단계인 국민학교에서 마저 육성회가 조직돼 찬조금 모금의 창구역할을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듯이 지난 6월초 국민학교 육성회 폐지를 갑작스럽게 명령했다. 또한 찬조금을 꼭 낼 사람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찬조금 접수 공식창구를 이용케했다. 찬조금 수수의 소지를 원천봉쇄키 위해 학부모들의 교내 모임을 모두 금지한다고까지 했었다. ◆그랬던 교육부가 무슨 생각에서인지,지난 20일 초·중·고 운동회 등 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교내 행사경비를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찬조금형식으로 학교가 직접 조달해도 좋다고 했다는 것이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것일까. 이번의 찬조금 부분허용 조치가 또 얼마 가다가 「안되겠다」로 돌아설지 모른다. ◆자녀교육을 위해 학교에 돈을 찬조하든,교육기자재를 찬조하든 그게 진정한 뜻이고 자발적인 것이라면 나쁠게 없다. 문제는 자발형식을 빙자한 강제징수를 하는 학교가 생겨나는데 있다. 또 찬조금을 핑계로 자기 자녀에게 특혜를 바라는 치맛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게 찬조금제도의 부작용이다. 교육부의 금지와 허용의 쳇바퀴 지시보다는 학교와 학부모의 의식변화로 해결할 문제인 것 같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