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유창종부장·은진수검사)는 22일 아파트에 비밀요정을 차려놓고 광고모델겸 탤렌트인 정모양(25) 등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해 온 문의경씨(47·여)를 비롯한 비밀요정 업주 5명 등 모두 7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음행매개 금지)·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구속된 문씨는 90년 5월께부터 지난 7월23일까지 서울 성동구 옥수동 K아파트 52평을 월세내 방 4칸에 침대 등을 갖춘 비밀요정을 차린뒤 정모양 등 연에인 광고모델 접대부 등에게 윤락행위를 알선,손님 1명당 화대 등 명목으로 30만∼1백50만원을 받는 등 22차례에 걸쳐 화대·술값 명목으로 2천3백90만원을 받은 혐의다. 문씨는 모회사 속옷 광고모델이었던 정양에게 91년 겨울 이 비밀요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일명 김 박사)와의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1백50만원을 받아 술값을 제외한 1백만원을 정양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연예인을 호스티스로 내세운 비밀요정이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정양 등을 소환조사한 결과 돈을 받고 손님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행위 처벌기준에 따라 음행을 매개한 업주만 처벌하고 정양과 접대부 등은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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