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과 내년 4월말로 이전 또는 개선 의무기한이 끝나는 조건부 등록공장의 이전 또는 개선의무기간이 각각 앞으로 3년간씩 연장된다. 또 기존의 조건부 등록공장 가운데 아직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공장과 무등록공장은 오는 11월부터 추가신청을 받아 ▲정상등록 ▲개선조건부 등록 ▲이전 조건부등록 ▲이전명령 대상 등 네가지 유형으로 재분류된다.상공자원부와 민자당은 2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의 의무이행 비율이 13%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새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더 주는 한편 새로운 분류기준과 처리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공장면적이 2백㎡ 이상이거나 상시종업원 16인이상」으로 된 현행 공장등록 기준에서 상시종업원수를 삭제,등록대상을 「공장면적 2백㎡ 이상인 공장」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당정이 이날 마련한 새 기준과 분류법에 따라 현재 전국의 조건부등록 또는 무등록공장 1만6천9백95개 가운데 ▲3천8백66개는 아예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1천92개는 정상등록 ▲4천4백52개는 개선조건부 등록 ▲7천3백85개는 이전조건부 공장으로 재분류돼 현위치에서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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