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후 신설된 것은 사용불허정부는 22일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 지원중인 「긴급운전자금」에 3천억원을 새로 추가,당초 6천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늘려 이날부터 금융기관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 개인명의 금융자산을 법인명의로 실명전환할 경우 반드시 7월1일이후 교부됐거나 7월중 관할세무서의 검열을 받은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토록하고 실명제 실시이후 새로 설립된 법인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것은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실명제 실시로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통보하는 실명자료는 자료내용의 보안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본점에서 전산입력하여 국세청 본청 전산실에 일괄 통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재무부 대회의실에서 백원구 재무부차관 주재로 열린 제6차 금융실명제 실시 중앙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석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3천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하는 한편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했던 「재할인대상 상업어음 최장만기연장(90→1백20일) 조치」는 당초 계획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명제 실시이후 영세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긴급자금 규모는 1조6천5백30억원에서 1조9천5백3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중대위는 또 개인명의의 금융자산이 법인명의로 위장 실명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명제 실시이후 새로 설립된 법인명의로 실명전환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실명제 실시이전에 설립된 법인명의로 실명전환할 경우도 반드시 7월1일이후 교부받거나 세무서 검인을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뒤 그 사본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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