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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공사/면허없이 도급받게/건설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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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공사/면허없이 도급받게/건설부,법개정

입력
199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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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22일 건설업 면허없이 신고·등록만으로 건축업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공사업」을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건설부는 개정안을 오는 24일 경제장관 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는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형공사에 한해 건설업 면허없이도 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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