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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환자 정상판정 사망/병원측 유족에 배상책임/서울민사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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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환자 정상판정 사망/병원측 유족에 배상책임/서울민사지법 판결

입력
199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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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는 22일 폐암으로 지난해 5월 숨진 한길례씨(당시 43세·여·약사)의 남편 신경식씨(44·회사원) 등 유가족이 한씨를 진료했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안세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유가족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병원측이 한씨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찍은 엑스레이사진에서 폐암종양이 발견됐는데도 최종 검토과정에서 이를 빠뜨린 채 정상으로 판정,한씨가 병을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90년 6월 한씨가 약사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건강진단서를 발부받기 위해 안세병원에 입원,건강진단 결과 정상판정을 받은뒤 지난해 5월 폐암으로 숨지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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