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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 합의안」 무효화/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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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 합의안」 무효화/상임위

입력
199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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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무기한 동맹휴업 결정대한약사회가 22일 한­약 분쟁조정위를 통해 마련된 합의안의 전면 무효화를 결정,한­약 분쟁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대한약사회는 또 이날 낮 12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24일부터 전국적으로 무기한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약사회는 『합의안이 발표될 당시 전제조건이었던 보사부 입법예고안의 철회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입장으로 돌아간다』며 『이제 경실련은 믿을 수 없으므로 신뢰할만한 기관이 중재에 나선다면 중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완전한 한방의약분업 실시 ▲한약사제도 거부 등을 주장했다.

약사회의 이같은 합의안 파기에 경실련·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정사협) 등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약사회의 집단이기주의를 일제히 비난하고 항의방문·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해 약사회의 추후 행동이 주목된다. 국민들도 약사회의 결정에 분노를 표시하며 보사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김희중 회장직무대행 이무남부회장 등은 하오 5시께 보사부를 방문,약사회의 약사법 자체 개정안을 보사부에 전달했다.

약사회는 23일 0시 긴급 상임이사 및 시도지부장 회의를 열어 무기한 휴업강행여부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관련기사 30면

이날 회의는 당초 22일 밤 11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청년약사협의회 소속 약사 20여명이 「즉각 휴업돌입」 등을 요구하며 회의장 집기를 부수는 등 소동을 벌여 1시간 가량 지연됐다.

한편 합의안에 반발,대구 경북지역 약국들이 22일부터 휴업을 강행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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