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신설등 곳곳 불씨… 분쟁 장기화대한약사회가 22일 경실련의 한의안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해 한약분쟁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은것은 합의안 마련과정의 문제점과 약사회 내부의 문제점이 복합돼 빚어진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약사회와 한의사협회는 경실련의 중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쏟아질 비난여론을 의식,마지못해 한약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했으나 입법예고된 약사법 개정안이 자신들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약사측은 법안철회를 절대조건으로 한약사제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실련안에전략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국민여론을 의식,자신들이 22일로 예고한 약국휴업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약사회 집행부로서는 약사법개정안 철회와 약국휴업 모면이라는 2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사법개정안 철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보사부의 완강한 입장과 한약사제도신설을 극력반대하는 회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약사회는 회장사퇴와 함께 합의안을 일방파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약사회는 보사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합의안이 무효가 된다는 당초의 부대조건을 내세워 자신들의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적인 비난과 함께 내부갈등까지 겹쳐 궁지에 몰린 셈이 됐다.
그러나 약사회가 번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의안 자체가 모호하게 만들어진데다 두 단체가 조항마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어 깨질 수 밖에 없었으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약사들은 약사가 한약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양약과 한약 모두를 취급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한의사들은 어느 한쪽만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약사 수에 있어서도 한의사들은 1천2백명수준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약사들은 이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중재에 나선 경실련도 합의안 도출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데다 공세우기에 성급했던 측면이 있다. 경실련은 합의안 곳곳에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는 첨예한 갈등요소에 결정적 대안을 제시할만한 전문성을 갖기 어려웠고 합의안 자체가 큰 원칙에만 일치를 본 상징적인 내용인데도 한약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합의안인 것처럼 발표한 셈이 됐다. 이같은 사실은 약사와 한의사 양측이 합의안 발표에는 합의했으나 서명을 하지 않은것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원점으로 회귀한 한약분쟁은 앞으로도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상정,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때까지 지리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분쟁의 불씨를 해소할 대책마련없이 약사법 개정안을 내놓았던 보사부는 이제 원점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강진순기자>강진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