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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상품 판매 점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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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상품 판매 점검/국세청

입력
199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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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1일 추석을 앞두고 전국 53개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대형 유통업체의 선물상품 판매에 대해 일제점검에 들어갔다.국세청은 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점검에서 유통업체가 추석선물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을 예방하고 검소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판매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개인별 합계가 3백만원이 넘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파악,관할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육류 주류 식품류 의류 구두 잡화 등과 유사상품권 발행 및 유통이며 검거사항은 ▲대량판매된 선물용품의 세금계산서 불성실발행과 수입금액 누락여부 ▲육류 등 점검대상 품목의 판매현황 ▲가격담합 품질표시 위반 용량미달 등 불공정 거래행위나 유사상품권 발행 및 유통사실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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