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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부담금/건축비용의 10%로/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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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부담금/건축비용의 10%로/당정협의

입력
199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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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21일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수도권 과밀부담금제도와 관련,민자당 및 서울시측과 당정협의를 갖고 부담금 부과기준을 건물건축비의 10%(평당 25만원선)로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건설부는 당초 땅값과 건축비를 합한 총건립비의 10%(평당 40만원선)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자당과 서울시측의 반발이 거세 이같이 완화키로 잠정 합의했다.

또 과밀부담금 징수권은 서울시가 갖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은 지역균형 개발기금과 서울시 재정에 50대 50으로 나눠 배분키로 의견을 모았다.

부과대상 규모에 관해서는 연면적 3천㎡ 이상으로 하자는 건설부 주장과 최소 1만5천㎡ 이상으로 하자는 서울시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 결론을 맺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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