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22일 휴업 철회/약사회장 “폐업 못지켜 책임” 사퇴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대한약사회·대한한의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한약분쟁조정위는 20일 하오 3시 약사회와 한의사협회가 조정위에서 마련한 약사법 개정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대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는 ▲한방 의약분업 3년내 실시 ▲한약사제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3면
분쟁조정위는 한방의약분업 실시전에 약사의 한약조제·판매허용여부 및 허용기간 등 이견이 있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의사와 약사측이 공동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보사부에 대해 한약조제권 분쟁이 시민단체와 이해당사자간에 충분히 합의됐기 때문에 약사법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한의대생들의 유급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그러나 보사부가 양측이 합의한 조정위의 중재안을 개정약사법에 선택적으로 수용할 경우 이 합의는 전면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날 합의안중 일부사항은 약사법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약사법 개정안의 철회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 조정안에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기전까지 3년동안 누가 한약조제권을 갖느냐의 문제와 배출될 한약사의 수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보사는 그러나 한방의약분업의 3년내 실시와 한약사제도의 신설 등은 의약분업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수용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약 분쟁 완전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한의대생 유급문제 해결에 대해 1학기 학점 미취득은 교육법령이나 학칙상 확정된 사항으로 절대 번복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현재 2학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한의대생들이 오는 10월4일까지 수업에 복귀할 경우 「학년제 유급」 규정을 「학기제 유급」으로 변경,가을학기 졸업을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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