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약 분쟁 일단 타결/약사법 개정안 철회 전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약 분쟁 일단 타결/약사법 개정안 철회 전제

입력
1993.09.21 00:00
0 0

◎약사회,22일 휴업 철회/약사회장 “폐업 못지켜 책임” 사퇴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대한약사회·대한한의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한약분쟁조정위는 20일 하오 3시 약사회와 한의사협회가 조정위에서 마련한 약사법 개정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대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는 ▲한방 의약분업 3년내 실시 ▲한약사제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3면

분쟁조정위는 한방의약분업 실시전에 약사의 한약조제·판매허용여부 및 허용기간 등 이견이 있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의사와 약사측이 공동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보사부에 대해 한약조제권 분쟁이 시민단체와 이해당사자간에 충분히 합의됐기 때문에 약사법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한의대생들의 유급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그러나 보사부가 양측이 합의한 조정위의 중재안을 개정약사법에 선택적으로 수용할 경우 이 합의는 전면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날 합의안중 일부사항은 약사법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약사법 개정안의 철회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 조정안에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기전까지 3년동안 누가 한약조제권을 갖느냐의 문제와 배출될 한약사의 수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보사는 그러나 한방의약분업의 3년내 실시와 한약사제도의 신설 등은 의약분업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수용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약 분쟁 완전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한의대생 유급문제 해결에 대해 1학기 학점 미취득은 교육법령이나 학칙상 확정된 사항으로 절대 번복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현재 2학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한의대생들이 오는 10월4일까지 수업에 복귀할 경우 「학년제 유급」 규정을 「학기제 유급」으로 변경,가을학기 졸업을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