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주민등록증으로 실명전환/재무부,별도 불이익없게재무부는 20일 통장명의가 예명이나 아명 상호명 단체명 등 비실명으로 돼있더라도 통장에 실명예금주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실히 기재돼 있을 경우 이를 실명통장으로 인정,별도의 불이익 없이 실명확인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명예금주나 단체의 대표자 등 실명으로 통장명의를 바꿔야 하며 종전명의를 계속 사용하지는 못한다.
아울러 실명확인을 받을 때 반드시 통장에 기재된 명의가 주민등록표상의 성명과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통장명의가 승려 신부 수녀 등이 사용하는 법명이나 세례명일 경우엔 종단의 확인서,연예인의 예명이나 작가의 필명인 경우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관련협회의 확인서를 각각 첨부하면 소득세 추징 등의 불이익없이 실명확인을 받게 된다. 또 아명 등 주민등록상의 성명이 아닌 경우엔 읍·면·동장의 확인서에 의해 실명확인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의해,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구성원 명부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거나 법령에 의해 설립신고 등록된 단체는 등록필증이나 신고필증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확인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의 명의인이 대표자임을 증명하면 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업무지침 세부기준 4호를 마련,실명제 시행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통장명의인이 가족(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에도 중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에 의해 사실확인이 되면 명의인의 원래 주민등록번호로 고쳐준다.
또 가입자격이 사업자로 제한돼 있는 기업금전신탁과 기업자유예금에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해 거래한 경우 거래신청서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의 실명통장으로 간주,실명확인을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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