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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한­약 분쟁」 중재 “역량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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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한­약 분쟁」 중재 “역량 과시”

입력
1993.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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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쟁점 절충 「최대공약수」 도출/“개혁정부 지원… 시민운동 성숙” 평금융실명제 실시를 지속적으로 요구,실명제 전격 실시에 한몫을 담당했던 시민단체 경실련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휴폐업 등 극한대립으로만 치닫던 한·약 분쟁의 조성에 나서 합의안을 도출,성숙한 시민단체의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경실련의 이번 성과로 김영삼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급속히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과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분쟁당사자로 구성된 한약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하오 8시부터 20일 밤 0시30분까지 계속된 마라톤협상 끝에 한약분쟁의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해내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첨예한 감정대립으로 맞서 합리적인 논의조차 오가지 못하던 양자간 대립이 경실련의 중재노력으로 분쟁해결책의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행정당국인 보사부가 못해낸 큰 일을 시민단체가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경실련의 분쟁조정을 위한 접근방식과 중재안은 보사부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 14일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은 우선 약사회측 주장의 골격인 의약분업을 구체적인 실시시기나 원칙을 명시하지 않은채 「선언적」으로만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분쟁당사자들에게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우를 범했다.

보사부는 또 「약사에게 50∼1백종의 한약을 임의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한의사회측의 주된 주장인 한약사제 도입을 정면으로 외면했다.

결국 보사부안은 분쟁당사자들 어느 쪽으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해절충 기능을 상실,오히려 한의사와 약사들의 휴폐업 결의와 강행이란 극한 상황만 초래했다.

이와달리 경실련의 절충안이 두 분쟁집단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최대한 양측의 입장과 이해를 반영하면서도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는데 있다.

경실련 중재안은 우선 의약분업중 한방의약분업을 즉시 가능한 부분부터 실시하되 3년 이내에 전면 실시한다고 못박음으로써 약사회의 주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한의사회의 주요입장인 한약사제의 도입도 받아들여 일단 양측의 주요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셈이다. 약사회와 한의사회가 이같은 절충안을 골자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한발 물러서 수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약사회와 한의사회는 자신들의 입장을 양보할 수 없으면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외면한다는 따가운 눈총과 휴폐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답답한 심정으로 감수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경실련의 중재안은 비록 서로에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최선의 선택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이 중재해 이끌어낸 합의안이 보사부의 입법예고안과 어떻게 절충될 수 있을지는 아직 과제로 남아있지만,이번 경실련의 한약분쟁 중재노력과 성과는 「개혁정부」에서 시민단체가 해낼 수 있는 몫이 커지고 이들의 위상도 급속히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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