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국민 보건·위생을 위해 앞으로 단독주택을 포함해 모든 건물내의 먹는 물 배관은 반드시 녹슬지 않는 관을 사용토록 의무화,내달 1일부터 이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내달 1일이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단독주택·아파트 등 각종 건축물 내부의 상수도관 등 음용수 배관에는 아연도강관 등 부식이 빨리되고 녹물이 생기는 관의 사용이 일절 금지되며 동관·스테인리스관·합성수지관 등 녹이 슬지 않는 관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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