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11월부터 주유소 거리제한을 완전 철폐키로 했던 방침을 변경,서울과 직할시 등 6대 도시에서만 11월부터 주유소 거리제한을 없애고 나머지 지역에선 시·읍 5백m,기타지역 1천m인 현행 거리제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상공부는 또 석유저장시설의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정제업체와 수입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수입량의 60일분을 비축도록 의무화한 저장시설 기준을 45일분으로 완화했다.상공부는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방침을 부분적으로 번복한 배경에 대해 『91년 11월 주유소 거리제한 완화이후 주유소수가 전국에서 2천2백개나 늘어난데다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서는 농지전용 등 투기혐의가 짙은 주유소 설립신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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