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0일 각 금융기관 대표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예금주의 거래내역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지키라고 지시했다.한은은 이날 공문에서 『금융실명제의 성패는 금융거래 비밀보장여부에 달려있으며 비밀보장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지켜줄 때만 가능하다』며 『금융기관 전 임직원은 긴급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은 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4조와 12조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가 예금주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밝히고 『전 임직원은 법령내용을 숙지,긴급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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