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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일부 북상조정”/12월부터… 건축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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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일부 북상조정”/12월부터… 건축규제 완화

입력
1993.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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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설 보호구역도 축소/국방 당정회의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법규를 정비해 12월부터 기존 민통선의 일부를 북상조정하는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축소,조정하고 보호구역내에서의 사유재산권 행사 허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권영해 국방장관과 신상우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보호구역 설정범위의 기준을 현재의 「거리」에서 선 또는 지역개념으로 변경,도심지와 주거밀집지역 등에 있는 기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 또는 완화키로 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접적지역의 경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7㎞ 이내,기타지역의 경우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의 지역은 일률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구역 인근지역에서의 건축행위 통제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민통선의 일부지역을 북상조정하는 한편 민통선지역내의 건축제한을 완화하고 영농활동도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민통선안의 안보관광 예정지역은 조건부로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사유지에 설치된 군사시설의 경우,주인의 동의없이 무단설치됐을 경우에는 폐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 계속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보호구역 관리업무의 행정기관 위임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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