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송두영기자】 전 세무공무원 이석호씨(63·구속) 국유지 불법 불하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강충식 부장검사)는 20일 이씨와 친인척 등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공공용지·잡종지 등 모두 2만1천3백31필지 2천4백여만평을 환수키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6면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70년부터 74년까지 목포·해남세무서 근무할 당시 국유지업무를 담당하면서 목포·무안·신안 등 6개 시군국유지 2천9백여만평을 불법으로 사들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국유재산 관리법상 이같은 행위에 대해 처벌조항이 없어 이씨를 사법처리하지 못하다가 이씨가 취득한 국유지 일부를 조모씨(50) 등 90여명에게 4억5천여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사실을 밝혀내고 사기혐의로 지난 3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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