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0여건… 항의·고발·제언등 다양/“철저 실시” “융통성 필요” 7대 3 비율최근 민자당의 민원실에는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제보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하루 20∼30건씩 일주일이면 1백50여건이 쌓인다. 실명제이후 지금까지 1천건은 족히 된다. 20일의 확대 당직자회의에서는 「입」이 무거운 임사빈 민원실장이 이례적으로 『검은 돈이 실명제의 그물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제보가 많다』고 보고할 정도였다.
민자당에 밀려드는 실명제 민원은 「철저실시」 7할,「융통성 필요」 3할로 구분된다. 이중 「철저실시」측은 대부분 실명으로 의견을 말하는 반면 「융통성」측은 비실명의 전화를 이용하는 경향이 많다는 후문. 「철저실시」의 민원중에서도 CD의 할인실태,기업휴면계좌와 악용사례 등에 대한 제보는 통상 비실명이다. 또 「총론 찬성,각론 반대」의 경향도 두드러진다.
제보성 민원인은 금융기관 창구직원,시장상인,영세기업의 자금당당 등 주로 현업 관계자들로 일부의 의견은 실명제의 허실을 정확히 짚고 있다고 한다. 예를들어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취지와는 달리 무자료거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한 시장상인의 얘기는 상거래의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캐시 온 드라이브」(Cash on Drive)」도 민원창구를 통해 알려진 신조어. 아무리 먼곳이라도 온라인 입금이나 어음 대신 직접 차로 달려가 현찰을 주고 받는다는 뜻이다.
비공개 기업이 투자마인드를 잃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많은 시사를 해준다. 비공개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주식소유 상한이 50%이기 때문에 그동안 나머지 50%는 일가친척 등에게 분산시켜 놓는게 상례였다. 그러나 실명제로 차명 비공개 주식의 처리가 곤혹스러워진 현실에서 신규투자를 하고 싶어도 증자의 50%를 또다시 분산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예 투자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는 것이다.
시기별로 민원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도 특징중 하나. 실명제 실시직후인 8월 중순께는 주식폭락 사태에 대한 제언이 주종을 이루었다. 주식과 관련해서는 『86년 미 주식폭락(블랙 먼데이)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3일간의 증시 휴장을 선포한 사례를 참고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8월16일부터 21일까지는 구체적인 문의가 쏟아졌다. 종교단체·임의단체(동창회 친목회)의 가명계좌 처리문제,장기채 발행을 통한 산업자금조성 건의 등이 많았다. 이후 8월말에는 중소기업의 월말 자금·추석자금 애로,세율인하 건의,실명제를 빌미로한 임금체불업체에 대한 처벌호소가 민원의 대표적 사례였다. 정부가 31일 보완책을 발표한 이후에는 보완책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나 추가요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그중 배우자 명의의 예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여성단체가 민자당에 민원을 해온 사항. 공제한도는 3천만원에 결혼연수당 3백만원씩 추가하도록 돼있으나 여성단체는 『가사노동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항의했었다.<이영성기자>이영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