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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합의안 수용불구 완전수습 “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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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합의안 수용불구 완전수습 “먼길”

입력
1993.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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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분쟁 「핵심뇌관」은 그대로/한의사,분업후 조제권 불명확/보사부 “개정안 고수”도 걸림돌한약분쟁조정위원회의 합의안을 약사와 한의사 양측이 20일 수용함에 따라 7개월여동안 끌어왔던 한·약 분쟁에 일단 수습분위기는 조성된 것으로 보이나 이날 합의된 내용이 한방 의약분업의 정의 등 한·약 분쟁의 근본적인 「뇌관」은 제외한데다 전제조건을 달고 있어 약사와 한의사의 업권 다툼이 종식될는지는 미지수이다.

이날 합의된 사항은 ▲3년내 합방의약분업 실시 ▲한방의약분업의 파트너로서 한약사제도 신설 ▲한약사는 본초학을 이수한 약사 또는 한의대의 자원학과 출신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자격을 부여한다 ▲한방의료보험의 조기실시 등이나 지금까지 한·약 분쟁의 핵심사항인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될 경우 한의사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한의사가 한약사를 고용해 한약을 조제해도 되는지 여부」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결국 한·약 분쟁이 양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한약의 조제권을 싸고 벌어진 밥그릇 다툼인 점에 비추어 이같은 본질적인 사항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음으로써 사태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날 쟁점이 됐던 한방의약분업 실시전까지 약사의 한약조제 문제는 팽팽한 의견대립 끝에 추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이 합의안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약사가 시험을 통해 한약사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약사회측은 한약과 양약을 모두 취급할 수 있다는 속셈이나 한의사협회측은 한약과 양약이 어느 한쪽만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이어서 애매모호하게 규정된 이번 합의안은 한·약 분쟁의 불씨는 그대로 잉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합의안은 「보사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거나 합의사항을 선별 수용할 경우 전면 취소한다」는 전제조건을 붙여 합의의 순수성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보사부는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후 합의안을 반영할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도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더욱이 국민부담인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한방의료보험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단체가 이같이 모호한 합의안에 동의한 것은 한·약 분쟁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을 우려,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중재테이블에 마지못해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협상과정에서 아무 손해가 없는 원칙론에만 합의해 약사법 개정안 철회 등의 전제조건을 첩부,공을 보사부에 넘김으로써 국민들의 비난을 일단 모면하자는 전술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사측이 약사법 개정안의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단 이번 정기국회는 넘긴후 전면 개정을 하자」는 시간벌기 작전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결국 약사와 한의사측이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얼마나 명확한 합의안을 도출하느냐에 따라 양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양보해가면서 진실로 한·약 분쟁의 수습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국민들을 상대로 한바탕 선전전을 벌였느냐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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