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아 과열현상을 빚었던 경기 고양군 화정지구 일대의 부동산 중개업자 43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국세청은 17일로 화정지구 아파트의 당첨자 계약이 끝남에 따라 불법전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양시 소재 부동산중개업자 1백2명중 사업규모가 크고 투기조장 혐의가 있는 43명을 골라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부지방청 소속 9개조사반 43명을 투입,25일까지 조사를 실시,아파트 당첨권과 관련한 직접거래 명의대여 거래알선 여부와 함께 수입금액 탈루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낼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중개업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해당기관에 고발,분양계약을 해약하고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7∼20일 있었던 고양 화정지구 아파트분양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아 모두 8천1백16가구 분양에 6만4천3백5명이 몰려 경쟁률이 최고 32.5대 1에 이르는 과열양상을 빚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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