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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누적 돌연사 공무상 재해”/민방위통지서 배부중 술마시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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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누적 돌연사 공무상 재해”/민방위통지서 배부중 술마시다 숨져

입력
1993.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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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인과관계 인정”/서울고법 판결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정용인 부장판사)는 19일 공무원 박치홍(당시 29세) 부인 임복연씨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결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업무로 인한 과로가 겹쳐 돌연사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돌연사한 남자의 41%가 과로가 원인이라는 의학통계가 있는데다 사망당시 원고의 남편이 별다른 질병이 없었고 매일 밤늦게까지 병력소집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만큼 과로와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고의 남편 박씨는 지난 89년 6월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민방위소집통지서를 돌리던중 친지와 소주 한잔을 마시고 쓰러져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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