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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신망받아야 대법원장감”/이세중 변협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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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신망받아야 대법원장감”/이세중 변협회장 인터뷰

입력
1993.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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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독립·개혁의지 지녀야/검찰총장은 정치중립성 필요/“재야법조계도 자정… 신뢰 되찾겠다”재산공개 파문으로 사법부 수장 김덕주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잇달아 검찰총수 박종철 검찰총장이 전격사퇴,법조계가 개혁돌풍으로 술렁이고 있다. 이번 주초로 예정된 대법원장 임명을 앞두고 법조 3륜의 한부분인 대한변호사협회 이세중회장으로부터 재조에 대한 바람과 재야법조의 자체 개혁방안 등을 들어본다.<편집자주>

­지금 법조계의 최대 관심은 이번 주초로 예정돼있는 대법원장 임명에 쏠려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대법원장에 누가 될 것인가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대법원장은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이며 국민의 권리관계 분쟁을 최종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이나 외압으로부터 사법부독립을 수호할 강력한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하고,사법부내에 내재된 구조적 모순을 과감히 개혁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법조계는 물론 모든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개혁을 위한 제도의 개선점은 없는지요.

▲우선 법관의 직급제도가 폐지돼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관의 직급제도는 관료적 계급제도입니다. 부장판사가 행정업무상 배석판사를 지휘하면서 은연중 재판에까지 영향력을 미쳐 시국사건 등의 재판때 조정·통제하는 등 직급제도가 악용되고 있습니다. 인사제도도 개선이 필요한데,법관임관때 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만 골라 뽑아야 하고 법관의 보직변경도 합리적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법관인사위원회는 대법관과 법원장급으로만 구성돼 소장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 임명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동의 전에 청문회를 열어 적격자인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또 미국처럼 임명에 앞서 재야법조계의 의견을 듣는 의견조회제도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임명이 끝나기는 했지만 개혁기 검찰총장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권위주의시대 검찰이 가장 불신받은 이유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고,정권의 편에 서서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비록 행정부에 속한 기관일지라도 업무면에서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요구됩니다. 새 검찰총장에게 바라고 싶은 점은 우선 검찰권을 정의와 형평에 입각해 행사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재판에 대한 간섭을 일절 배재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근 법률상 임기제가 보장돼 있는데도 검찰총장이 잇달아 중도하차,임기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으로 가는게 상식화돼 총장이 눈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총장은 임기를 마치면 일정기간 공직 등에 취임할 수 없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문민시대를 맞아 법원과 검찰의 개혁작업에 시동이 걸린것 같습니다. 법조삼륜의 일원으로 변호사의 개혁구상은.

▲변호사들이 과거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상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변호사들이 사회정의 실현,인권옹호 등 직업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상업주의적 성공에 집착해 생긴것입니다. 변호사도 생활인이기에 수입이 보장돼야 하지만 돈버는것이 목적과 수단이 돼서는 안됩니다. 변호사회도 이젠 개혁하지 않고는 설자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 개혁을 선도한다는 각오로 징계권을 활용,지속적인 자체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취임이후 회원 8명을 징계했고 현재 5∼6명은 조사중입니다. 비리와 유형은 수임료 과다약정 및 수수,브로커 고용수임,불성실한 소송수행 등입니다. 특히 전관예우와 관련된 한 건을 조사중인데,전관예우 관련비리는 고질적인 것으로 법조불신을 야기하기 때문에 발본색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회자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전관예우에서 싹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변호사회는 이밖에 정부정책이 법과 절차,국민감정에 어긋나면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해나갈 생각입니다.

­최근 사법부내 소장판사들 사이에 사법부 개혁문제에 재야법조계가 너무 깊이 간섭한다는 불평도 있는데요.

▲사법부가 올바로 돼 있는지는 법관들만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 것인만큼 국민은 모두 비판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 내부문제라고 비판받기 싫어하는 것도 집단이기주의입니다. 사법권독립이란 재판에서 외부 간섭을 받지 않는것을 의미하는 것이지,건전한 비판까지 막는게 독립이 아닙니다.<박진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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